도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이 만들어짐은 물론 기존 공원시설로 도시농업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륜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추진됐다.

김학용 의원은 의안에서 “도시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뤄지고 있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외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원시설로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h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한편,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이미 지난 2011년 7월 18대 국회에서도 발의 된 바 있지만 18대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돼 이번에 다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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