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무역상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촉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5차(2·4·6·8·10월)에 걸쳐 지원규격, 제품분야, 수출규모,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CE-LVD, EMC, MD, MDD, PED, ATEX, FCC 등 해외 제품인증 182개이며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신청접수 및 업체평가 ▲지원대상업체 선정 ▲협약체결 및 인증획득추진 ▲인증확인 및 출연금 지급의 절차로 추진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인증지원센터(02-761-55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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