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조경역사상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조경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자로 공포한 관보 제1797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서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을 추가했다.

이는 중앙정부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 뿐 아니라 ‘조경’이란 단어가 첫 등장한 것이다.

이번 추가된 조경산업 육성정책 역할 부여로 당장 조경계가 추진하고 있는 조경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경학회를 중심으로 오는 5월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조경산업진흥법’의 법안 통과도 국토부의 지원 속에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새롭게 부과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미뤄졌던 공원녹지 관련업무가 국가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도시공원 관련법만 담당해오며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행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역할 부제로 그동안 공원녹지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국토부 녹색도시과의 공원녹지 관련 업무분장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나 ‘민간공원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 '용산공원조성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업무만 부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만 남겨져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그 조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녹색도시과의 역할 확대로 도시공원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조경산업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법제담당)은 “조경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총괄하게 된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총괄업무를 맡는 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조경산업을 독립된 전문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의 관련 정책 행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이뤄졌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국가가 직접 총괄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새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체감형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내걸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첫 머리에 두었다.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활권내 생활공원,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지난 8일 ‘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시 근린생활권에 국비를 지원해 도심 생활권에 위치한 1만㎡ 이하의 소규모 도시공원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 쉼터인 생활공원을 조성하고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생활공원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등을 통해 도시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국고를 지원해 조성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에는 생활공원의 대상, 사업규모 및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향후 5년간의 생활공원 정비의 골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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