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확인(검수)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납품받는 물품에 대한 계약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 인수하는 검수절차를 강화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성능·재질 등에 대한 납품검사에서는 합격해도 실제 이 물품을 인수하는 수요기관에서는 애초 계약물품보다 성능이 낮거나 디자인 등이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물품 검수절차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의 검수절차에서 납품물품에 대해 수량 및 계약규격과의 외형 일치 여부, 특허 등 특수기능 부착 여부 등 주요 확인기능을 추가해 다른 규격미달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보완한다.

또한 조달청이 납품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특허관련 부분품이나 특수기능을 보유한 물품 등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해 수요기관의 검수담당공무원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납품업체의 생산현장에서만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분해·조립 방식 제품, 특수기능이 있는 우수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그동안 납품검사와는 달리, 물품을 인수하는 과정은 다소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검수과정에 대한 강화조치는 납품업체의 부정행위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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