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만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9일 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번 특허청·한국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따라 그동안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은 이제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를 통해 최대 20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또한 기존 기술가치평가모형이 특허와 기술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기술 산업화에 따라 얻어지는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서는 개선된 IP 담보가치 평가모형을 적용해 평가대상을 법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으로 명시하고 지식재산권이 기업과 분리됐을 때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특허담보대출은 여러 기관에서 시도했으나, 부실 발생 시 담보 IP를 팔 곳이 없어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발판삼아 특허청·산업은행은 기업 부실 발생 시 담보 IP를 매각해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해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분산시켰다.

아울러 특허청이 50% 이상, 산업은행이 20% 이상을 출자해 약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담보 IP를 매입해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매각·라이센스·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IP를 수익화해 이익을 창출한다 밝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시행은 대한민국 특허권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양 기관의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신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강만수 한국산업은행장은 “향후 부실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약 5년간 2000억 원 이상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구축한 것”이라며 “IP의 사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수 IP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IP 담보대출은 3월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기업은 산업은행의 예비평가 및 특허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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