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시공업체 재정 악화, 대형 건설사 부도 등에 따라 현장 노무자 및 시공업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특별관리계획’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4월 착공 예정인 고덕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노무비 등에 대한 현금지급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최초로 시행하는 ‘특별관리계획’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등록’과 ‘자재·장비대금의 체불신고제 운영’ 등을 포함했다.
또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등록해 자재·장비업체가 현금지급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대금 체불 신고란’을 개설해 대금체불 및 미지급 등을 즉시 해결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고덕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특별관리계획으로 대금 체불문제, 자재·장비업체의 경영난, 민원 발생을 해결해, 그 성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시행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공사대금 현금으로 지급
‘특별관리계획’ 실시…현금지급 보장
4월 완공예정, 평택 부지조성 공사부터 시행
- 기자명 최진욱 기자
- 입력 2013.03.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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