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금품수수·담합행위 등 청렴계약을 위반할 시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참가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신설했다.

청렴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도록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다.

아울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도 정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담합·뇌물 제공·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칙대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분할 납부(3회)가 가능하도록 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심의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밖에 입찰·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 원 이상으로, 물품·용역은 1.5억 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부당한 공사·부정한 공사에 대해 감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입찰참가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공 조달 영역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한다”며 “기존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이 입찰참가 제한밖에 없어 초래됐던 문제점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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