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 자연마당 사업 조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지난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노원, 부산 남구, 대구 불로 3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이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반환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환경복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분야도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지원 단체 설립도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사업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은수미 의원과 같은해 9월 김우남 의원,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 통과로 생태계보전협렵금 반환사업과 생태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가지 확대됐다.

또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입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황상연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은 “세입규모가 연간 200억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태관광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환경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설립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보전지역의 보호와 지원, 자연환경 기초자료 확보 근거도 마련됐다.

우선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토록 했으며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자연환경 조사주기는 전국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통일성을 강화했다.

현행 도시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국한됐던 도시 생태적 건전성 의무 규정도 훼손·방치된 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생태복원 등의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마련토록 했다.

생태통로의 설치 규정도 변경됐다.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학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했다.

특히 해당 지역 관리주체, 즉 지자체장에게 환경부 장관이 생태통로 설치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토록 규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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