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원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8개월간의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그 동안 원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을 방문해 하도급 계약 승인을 받고 하수급자 및 노무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로 처리하던 하도급 관리업무를 전자화해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산시키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유도한다.

이현호 정보기회과장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은 연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라며 “하도급관리스스템 이용이 확산되면 하도급자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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