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막는 법률이 추진된다.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자금 사정과 대기업의 대금 체납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해서 경영적 안정을 가능토록 한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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