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부실시공, 그리고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조경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에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평가받아온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안이 연의어 발의돼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사이에 가격을 낮추려는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해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 증가, 부실시공,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량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실정이다”이라며 “또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비용 절감의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최고가치낙찰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공사입찰 등 계약의 특성상 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계약능력, 품질,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가치낙찰제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최고가치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도 최저낙찰제 대신 입찰금액 외에 계약 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계약 특성을 감안해 입찰금액 외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최고가치낙찰제'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말 최저낙찰제 대상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원 이상으로 확대해 2012년 1월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조경계를 비롯해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오는 2014년 이후로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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