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구현 선영특허법률사무소 부소장

최근 크게 이슈가 됐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산업화시대를 뛰어넘어서 디자인과 지적재산권이 중요시되는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일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과 서비스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며, 조경업체에도 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하는 시대가 찾아옴을 말해준다. 이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조경인 출신 변리사인 김구현 선영특허법률사무소 부소장을 만나보고 조경인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구현 선영특허법률사무소 부소장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79학번)를 졸업 후 1986년 7급 행정직으로 특허청에 입사해 23년간 특허에 관한 심사, 심판의 업무를 보고 2009년 서기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고 한다.

조경학과 출신 변리사는 매우 특이하다는 이야기에 김 부소장은 “고교 시절부터 조경에 뜻이 있어서 조경학과에 입학하고 4년간 장학생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도면 보는 것에는 도무지 큰 재미를 못 느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공시공부의 끝이 특허청 입사였다”며 “처음 특허청에 입사하고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의외로 일이 잘 맞았기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것 같다”고 웃음을 보였다.

이어 “처음에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서 조경학과를 졸업한 것이 독이 될 줄 알았지만, 특허청에서 심사·심판관으로 일할 때나 변리사로 일하는 지금은 조경학과 출신인 것이 큰 도움이 되기에 항상 고맙고, 최근 힘든 조경업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다”라고 말했다.

변리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대학전공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심판을 할 때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래 수요가 많은 전자, 컴퓨터, 기계, 화학 등 이공계 출신 변리사가 많다.

그렇다면 김구현 부소장 이전에 조경학과 출신 변리사가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 부소장은 이 점에 대해 “80년대에는 조경학과가 매우 유망하고 조경업계에 일도 많던 시절이다. 최근 선영특허법률사무소에 조경학과 출신 변리사를 채용했는데 반갑기도 하면서 씁쓸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 좋지 않은 조경 경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주5일제의 활성화와 웰빙바람이 불었고 조경시설물의 발전이 시작됐다.
지금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IT 등 다른 산업이 결합된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뽐내고 있고 서로의 제품을 모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업계에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시대가 점차 다가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김 부소장이 특허청에 출원한 지적재산권은 400여 건이며 놀랍게도 지적재산권의 등록률은 100%에 가까운 수치라고 당당히 말한다.

과거 23년간 특허청에서 근무하며 심사·심판관으로 일한 경력이 큰 이점이라는 김 부소장은 “최근엔 특허청 심사에서 특허의 유사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기 때문에 등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특허청에 근무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있다”고 했다.

김 부소장만의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는 “영업상 비밀이지만 한 가지 팁을 말해준다면 ‘항’을 줄여야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무조건 최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닌 심사에 유리할 정도로 조절하는 방법의 효과는 크다”라며 “이 방법은 잘만 이용한다면 출원인에게도 이득이다. 항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수임료가 싸지기 때문이다”라며 다시 크게 웃었다.

또 다른 노하우로는 심사·심판관으로 일한 경력으로 특허등록에 실패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김 부소장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실패할 것은 절대 급하게 도전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원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다듬고 도전하는 것이 출원인이나 변리사에게 서로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조경업체와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는 김 부소장은 수년 전 특허청에 근무할 시절에 국내 시설물업체와의 일화를 말했다.

현재 국내 조경시설물 업계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A업체는 그 당시 250여 개의 지적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며 자금적인 문제로 변리사 없이 찾아왔다. 보통 심사관이라면 검토 후 부적합한 것은 바로 반려하겠지만 김 부소장은 자신이 조경인 출신이란 이유로 일면식 없던 A업체를 잘 도와줬고 지금 그 업체는 선영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출원인이 됐다고 한다.

김 부소장은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도운 것은 절대 아니고, 굳이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다. 다만 내가 조경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이 갔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됐기에 지금까지도 기분이 좋다”라고 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최근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낮은 수임료로 특허등록을 마친 일을 꼽았다. 선영특허법률사무소에서 김 부소장 입장이 난처해질 정도로 낮은 수임료였다고 한다.

굳이 이런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김 부소장은 “돈을 벌자고 일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은 나만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이런 일은 몇 차례 있었다. 내가 대표가 아니기에 수임료문제에 민감하긴 하지만 조경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싶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이상의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물론 무조건 싸게 일을 해주지는 않는다. 선영특허법률사무소는 저렴한 가격보다는 100% 등록률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고 나 역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2006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우선심사제도를 통한 출원은 심사기간 정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됐다.

김 부소장은 우선심사제도에서도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자신한다. 김 부소장은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더라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나는 최근에 2개월 만에 특허등록한 사례도 있다”며 “물론 모든 특허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출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서 “우선심사제도는 빠른 특허등록이 가능해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수임료가 비싸지고 특허의 성격에 맡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 좋은 경우도 있다”며 출원인들에 대해 당부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김 부소장이 조경기술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에 대해 다른 변리사보다 뛰어난 점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는 조경에 대한 이해도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수년간 조경을 공부하며 쌓은 지식은 타 전공자 변리사와의 큰 차별성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23년간 특허청에서 근무한 이력·네트워크·경험을 꼽았으며 선영특허법률사무소라는 매머드급 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 한다는 점도 어필했다.

김 부소장은 “선영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그룹 L사의 일을 전담하고 있고 12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변리사만 45명이 근무하는 특허법률사무소로 한 해 등록건수로 업계 3위”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리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리사를 많이 보유한 특허법률사무소이기에 특허심판 역시 승소확률이 높은 곳이다”고 말했다.

조경업계에는 서로의 디자인을 카피하거나 모방특허를 출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김 부소장은 “절대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모방특허는 필요악이라 생각한다. 기술과 디자인의 발전에는 경쟁과 모방이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며 “모방특허의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물망처럼 다양한 특허가 필요하다. 제품에 대해 수많은 특허를 등록해 놓는다면 절대 모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조경업계에서는 모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조경업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적재산권의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조경시설물의 상표나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R&D의 시작점에서부터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가격과 성능에 앞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가 시장에서 제품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온 지금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조경인에게 한마디의 부탁에 김 부소장은 “디자인등록도 중요하지만, 권리의 다양성을 위해서 특허와 디자인등록은 함께 되어야 한다. 또한 변리사는 단순히 특허출원만 하는 사람이 아닌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출원인의 어려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이며 동반자이다”라며 언제든지 조경인의 전화는 환영한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선영특허법률사무소(02-3468-50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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