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계약자방식은 종전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전까지 문제가 되던 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발주방식이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500억원 규모 이상인 공사에 대해 2009년부터 주계약자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부터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대해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 위주로 적용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조달청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496억원 규모이며,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남영주와 포천시 간에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396억원의 규모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계약자관리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전체공사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 할 수 있게 돼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과 공사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주계약자방식으로 공사 발주
전문건설업자 공동계약자 형태로 직접 계약
저가하도급·불공정 거래 관행 등 개선 가능
- 기자명 최진욱 기자
- 입력 2013.0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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