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앤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좌측부터)박승용 변호사, 정하용 변호사

‘국내에서 5명밖에 없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국내 S그룹과 금융계 W사, 외국계 투자회사 G사, H학원에서 근무한 화려한 스팩을 자랑하는 변호사가 있다. 현재 박&정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승용(서울대 산림자원학과) 변호사, 정하용(서울대 조경학과) 변호사이다. 많지 않은 나이에 이런 다양한 직업을 거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까운 미래에 조경인들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 될지도 모르는 정하용 변호사를 만나봤다.  <편집자주>

 

서울대 조경학과(91학번)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정하용 변호사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 ‘조경가’가 꿈이었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한 이후 그 생각은 조금 바뀌었다.

정 변호사는 “조경이 좋아서 조경학과에 진학했지만, 건설과 임업 분야에도 워낙 큰 관심이 있었고 전문자격증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감정평가사를 공부했고 1998년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이유에는 단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정 변호사는 “모 은행에서 담보대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법률적 지식이 필요해서 시작하게 됐다”며 “물론 처음에는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1차에 합격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더 공부해서 2차에 합격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뜻이 맞는 박승용 변호사와 함께 박&정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함께 대표변호사로 있는 박승용 변호사 역시 비범하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출신으로 정 변호사와 같은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법고시출신 변호사는 국내에 5명밖에 없다.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 모임을 만들었고 박 변호사도 거기에서 만나서 친해졌다”며 두 괴짜 변호사가 함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이 올해 7월 개업한 박&정 법률사무소는 ‘토지보상’ 등  부동산 관련 분쟁해결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조경업체의 일도 몇 차례 맡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조경업체의 사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정 변호사는 용인에 위치한 조경업체 조경수농장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LH에서 조경수농장을 매입하는데 최초 5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했지만, 수임 후 12억까지 증액시켰다는 이야기였다.

정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조경수농장 토지보상 시 조경수의 규격·수종·수령 등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됐다는 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반 감정평가사를 통하기보다는 수목전문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토지보상기관에서 수목감정 신청을 하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여 상대방이 반대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제값을 받도록 대신 싸워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수목전문 감정인의 평가를 못 하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 주는 것이 변호사이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말하는 두 번째 사례가 수목전문 감정인의 평가를 못 받게 됐을 경우였다. 두 번째 사례 업체는 잔디생산업체로 이곳의 최초 잔디보상 금액이 2300원/㎡이었다. 하지만 소송 후 4000원/㎡로 인정됐다.

이 사례에서는 수목전문 감정인을 통하지 못하게 되자 타 지역과 비교·분석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어진 세 번째 사례 역시 잔디생산업체로 4대강 보상이 문제였다. 이 사례는 잔디생산 구역을 농업보상으로 처리해서 금전적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추후 재판을 통해 영업보상으로 판결이 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인 영업보상 3개월이 아닌 6개월을 받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잔디 이전기간을 충족시켰다.

정 변호사는 “조경업계에서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처음 조사한 사항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조서를 잘 받도록 해야 한다. 처음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한 가지 팁을 말했다.

조경업체들은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이며 금액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변호사를 고용 시 드는 비용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그건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주장했다.

“한 사업지구에서 한 업체가 수임하는 경우 착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일을 맡기는 경우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 또한 단독으로 선임해서 착수금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부담되는 범위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유로 포기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다. 특히 수목의 경우에는 금액적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금액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겠지만 개인사유지로 토지보상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꼭 전화를 주셔야 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정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조경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에 “조경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아신다. 나는 아직 많이 모자라다”라며 겸손함을 나타냈지만, 박&정 법률사무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물론 조경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을 쓰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경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는 일반 변호사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조경학과출신 법조인으로서 조경재판에 대한 아쉬운 상황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조경 경관이나 조경수의 형태적 미와 가치는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플러스 요인이 안된다 점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치는 것이 앞으로의 자신의 ‘숙제’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정 변호사는 천상 조경학과 출신이었다.

법률적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박&정 법률사무소(02-552-122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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