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같은 조사 때의 73조 원보다 49% 증가한 액수로 GDP의 9.3%에 달하고 국민 한 사람에게는 연간 216만 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우리 산림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109조67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총생산액의 19.7배, 당시 산림청 예산 1조6000여억 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학원은 지난 1987년 최초로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산림치유, 산림생물 다양성보전 등 총 10개 기능을 대상으로 평가액을 산출했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2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6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흡수원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산림의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은 5300만 CO2톤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억1300만CO2톤의 약 10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함양 기능 20조2000억 원(19%)이 뒤를 이었다. 우리 산림의 수자원 총 저류량은 약 192억 톤으로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수원함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조망권 가치 15조2000억 원(14%), 산림휴양기능 14조6000억 원(13%), 토사유출방지기능 14조3천억원(13%) 순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토사붕괴방지 기능 6조7000억 원(6%), 산림정수 기능 6조5000억 원(6%),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기능 5조3000억 원(5%), 산림동물보호기능 2조4000억 원(2%), 산림치유기능 1조7000억원(2%)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번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출했다. 이 평가방법은 일본이 자국의 산림공익기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상청이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농촌진흥청이 농업기능 가치평가를 할 때도 쓰이고 있다.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UN IPCC(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 가이드라인 방법인 축적증가량의 3년 이동평균을 사용해 계산했다. 산림 조망권 가치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지역과 기타지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산림경관속성 가치 비율을 적용해 평가했으며, 산림생물다양성보전 기능은 유전자의 보전가치, 자생종의 가치, 산림생태계보전가치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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