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3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에서 열린 ‘2012년도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임시총회’

 

“단체표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든 조경시설물 업체를 위한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에서 열린 ‘2012년도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생’과 ‘권익’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여러 안건에 대한 보고와 단체표준에 관한 조합원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 등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노영일 이사장은 단체표준의 시행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중국과의 FTA 타결 시 국가 인증기준인 KS는 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민간 부분에서 기준이 없다면 법적으로 중국제품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없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강한 중국제품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승부할 것은 품질이다. 국내 기업들과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단체표준이다”고 했다.

이어 “단체표준은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조합의 권익과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표준 인증에 수반한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통해 타 단체의 인증과정과 비교해서 저렴한 금액이고 조합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일절 없음을 강조했다.

퍼걸러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기준 심사가 끝나고 인증을 받았음을 알렸으며,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단체표준은 여러 단체들과 협상을 통해서 등록절차를 받으려 하는 사실을 보고했다.

또한 2013년 6월 30일까지 단체표준이나 KS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은 조달청에서 MAS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고가 내려진 상황도 알렸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조경시설물분야 조달시장 현안에 대해 MAS(다수공급자계약)와 이전 방식인 일반공사에 대한 찬반 토론도 이어졌다.

일부 업체에서 일반 공사로의 회귀 주장에 대해 노 이사장은 “일반공사로 진행하면 이전과 같이 건설사의 재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재하도급 관행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나?”고 반문하며 “조달청 MAS 계약은 분리발주로서 로비나 영업이 아닌 기술력과 노력으로 소규모 업체에도 기회가 주어지고 금액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며 분리발주의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일반공사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분양아파트·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며 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향후 5년간 MAS 등록이 안 된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면 일반공사로 분류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경에 관련된 시설을 다른 조합에서 담당하는 것과 명칭에 대해서는 “볼라드는 교통시설물조합, 옥외용 벤치는 가구시설물조합, 자전거보관대는 금속시설물조합으로 담당하고 있다. 명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또한 공원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것도 있다”며 “이 모든 일은 협의점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칠국 (주)화인스케이프 대표는 “이전부터 명칭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단체표준에서 퍼걸러의 경우도 일반형·전통형으로 구분이 아니라 형태와 크기에 근거한 다양한 명칭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 이사장은 “퍼걸러 단체표준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면서 “검토 후에 최대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보완하겠다”고 임시총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이어서 열린 ‘최고경영자 품질경영 워크숍’에서는 ‘단체표준 이해와 인증기준’이란 주제로 단체표준의 개요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의장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한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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