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일몰기간이 도래한 종묘사업실시요령 예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종묘사업실시요령은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종자결실 예찰조사, 종자채취 및 저장, 종자의 검사·품질표시 및 공급 을 비롯해 묘목검사 방법, 묘목 포장 및 수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예규 제19조(제검토기한) 중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2012년 10월 11일까지로 한 것을 3년 뒤인 2015년 10월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개정된 예규는 발령한 12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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