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2부터 20일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산림청과 서부산림청을 비롯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 등 지역별 관계기관이 집중단속에 나선데 이어 경기도 안산시, 경남 고성군·함양군·거제시,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지자체에서 특별단속 실시 내용을 언론에 알리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 확인한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됐지만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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