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나 국토부가 개발을 이유로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환경부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이의제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올해 9월20일까지 총 942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중 민원은 총 223건인 반면 관원은 무려 7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내용들이다.

지자체 뿐 아니라 국토부도 15건에 대해 하향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20일 전국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을 공고, 약 한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후속작업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말까지 새로운 생태·자연도를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보완·갱신을 거쳐 1등급 권역이 2등급이나 3등급 권역으로 조정될 수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제기한 702건 이의제기 내역 중 강원도 지자체가 총 600건으로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강원도의 개발압력이 그 어느곳보다도 높다는 것”이라며 “주목할 점은 지역환경이 훼손되고 지역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 의원은 강릉CC가 들어설 강릉시와 하이츠파크GC, 엠나인CC, 로얄파인CC가 들어설 홍천군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2~3등급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 강원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4개 골프장 개발지 생태자연도 1등급 포함 면적 및 훼손 수목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개발지 면적의 41%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서식하는 수목들이 대량으로 훼손되고,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종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 지역 멸종위기종 총 10종이 서식, 골프장 1개당 5개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셈이다.

또 각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수목훼손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총 31만3973그루 중 2만5402그루만 이식되고 나머지 28만5535그루는 훼손돼 총 92%의 수목이 훼손되는 반면 이식되는 수목은 8%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도 총 17건의 이의제기 중 15건은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일부구간, 오산휴게소 및 도로구간, 남양주 진벌리, 한밭대로 등에 대해 개발을 이유로 생태자연도를 낮춰달라는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자랑해야 할 지자체가 외려 난개발의 선두에 서 있다”며 “전 국토가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골프장 개발의 전도사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가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등급별로 1등급 권역은 보전, 2등급은 훼손 최소화, 3등급은 개발가능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