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 산업과 학문의 근간을 흔들만한 건축 관련 법안이 또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13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돼 ‘건축사법’의 건축물 설계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별 독립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해 관리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의안에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 정보체계, 전문인력 양성, 건축서비스 표준화, 공공건축 발주방식, 건축물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진흥법안에 따르면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문제는 건축서비스 범주에 ‘공간환경’을 다루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 2008년 시행된 건축기본법에서 정한 정의 건축의 범주인 ‘공간환경’까지 담아낸 것에 근거한 것이다.

‘공간환경’이란 개념은 ‘건축물’ 주위를 구성하는 공간 혹은 조성물을 일컫는 것으로 ‘조경’ 업역에 성격을 상당부분 담아내며 조경업역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 개념이 그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적용됨에 따라 건축산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독립된 산업이었던 ‘조경’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 ‘건축서비스산업’이 이번 발의안에서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됨에 따라 ‘조경’이 가지는 다양한 미래 부가가치마저 건축이라는 이름 안에 갇힐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발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 유지·관리 위한 정보체계 구축 ▲공공기관 설계 등을 발주 시 건축물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 ▲ 정부의 건축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 건축서비스사업자 입주 위한 진흥시설 지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지원 공공건축센터 설립 ▲건축진흥원 설립 및 전문공공기관 지정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진흥법 발의와 관련해 한 조경 관계자는 “이번 진흥법안은 조경을 비롯해 타 업역의 개성을 몰살하고 업종 특성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기존 건축분야 외에도 조경까지 포괄하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근간이 돼야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그러한 면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발의안에 담긴 건축진흥원 조직 예상도를 보면 기획관리본부 4인, 건축연구본부 4인, 건축사업본부 6인으로 조직 구성원의 부족 뿐 아니라 타 업역과 융합할 전문 부서조차 준비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발의안과 관련해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신속하게 조경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며 정리되는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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