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보다 더 투명·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내부 규정을 일부 개정해 5일 부터 시행한다.

대형공사 설계심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이 2년 이내에 입찰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무관할 지라도 이를 제척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비리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또는 낙찰자에 대한 용역·자문, 부정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 접촉이나 사전설명 시 감점이 1점에 불과하고 당해 심의에 한해 감점을 적용해 왔다.

또 심의위원 상호간 토론 내용을 평가사유서와 함께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분도 일부 보완됐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발주공사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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