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순(대창조경건설 대표·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부회장)
생물체를 다 말려버릴 듯 뿜어대던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니, 하늘이 구멍 난 듯 쏟아지는 물 폭탄에 태풍까지 하루하루가 불안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살갗을 스치는 공기의 느낌이 사뭇 다름을 보면서 인내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조경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예측 불가하고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인한 조경현장의 운영관리와 유지관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인간의 이기적인 편의주의 및 물질주의에 기초한 에너지 소비량의 과다와 물질 순환의 균형이 깨지면서 야기되는 각종 이변과 기후변화에 의한 원인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져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가 하는 가장 큰 기능은 에너지를 이동하고 물질을 순환하는 것이다.

먹이연쇄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식물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5%를 흡수하고 3%는 소비 2% 저장하며, 초식동물군은 식물이 저장한 2% 에너지양에 의존한다. 초식동물은 섭취한 식물 에너지 중 약 90% 소비하고 10%는 저장하는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전체 수는 육상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과 식물의 저장에너지 양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하나 밖에 없는 지구상에 많은 소비자와 인간을 수용하게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논조는 우리 인간도 자연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우리가 거주하는 정주환경을 자연생태계의 순리에 합당하게 조성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정책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의 합리적 제도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생태계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공간의 조경식재 산업은 삶의 질 개선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조경 산업은 외부환경의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가 가꾸고 정성으로 보살펴야 명실 공히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최근의 경향은 준공 후 하자 기간 안에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무조건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의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식재공간은 각종 환경 압으로 인하여 환경이 열악함에도 이에 대한 계획·설계단계에서의 근본적인 대안 없이 시공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함은 원인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되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선언적인 수준의 하자보수 면책제도의 성격과 인식부족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의 경우 그동안의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한 하자 건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로써, 최근의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인용 할 수 있다. 이번에 완성한 용역보고서에서 개선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야만 한다.

자연재해의 유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뭄·태풍·혹한·강우 등이다. 이웃나라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강풍·강우·해일·폭설시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관련시방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는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조경표준시방서에 규정이 있어도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발주자와 사용자, 시공자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분쟁화되고 있으며 시공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조경계와 정부에서는 자연재해지역 선포 시에 농산물과 같이 시공현장의 조경수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조경계의 공통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며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한 항목부터 기준을 마련토록 힘써야 한다.

관련 기관에서는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자기간만이라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하며, 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생명체를 다루는 특수한 업종인 조경산업계를 다른 업종과 같은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질의 시공을 통한 하자율을 줄이는 데 업계의 노력 또한 필요하며 선진국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명확한 면책범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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