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부평구 도시농업공원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경작 허용과 농지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간확보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시행에 맞춰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대안 구상을 제안한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간확보 ▲농지제도 ▲도농상생 ▲유기농업 ▲퇴비확보 ▲거버넌스 ▲커뮤니티/일자리 ▲멘토육성 ▲교육 ▲토종종자 ▲농산물 나눔 ▲수익모델 ▲개념정의/실태조사/목표설정 ▲실내농업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대안을 함께 제안했다.

특히, 도시농업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핵심문제가 공간확보다. 공간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한 도시공원내 경작행위 허용, 법 개정으로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에 편입, 도시공원과 도시농업법상 공영농장을 붙여서 조성하는 방안, 미집행도시공원의 문제 해결하는 방안, 이동식·입체식 텃밭 개발 보급 등을 제시했다.

도시 내 공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농지법과 세제를 두 번째 풀어야할 문제로 언급했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농지법에 의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임대가 허용되나,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구지정, 별도의 특별법 제정, 일정기간 이상 농지사용계약을 통한 분리과세 적용, 공영도시농장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덧붙여 그는 “도시농업과 전원농업의 상생인 도시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농업은 생산보다는 나눔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런 당면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측면과 중앙정부의 제도 건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제안 9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2013년 경기도 도시농업박람회 유치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내 경작 허용 ▲경기도 공원녹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에 추가 ▲중장기 과제로 도시농업을 위한 농지제도를 검토해 법의 개정이나 제정 추진 ▲유기농사를 위해 퇴비장 조성 시범사업 추진 ▲도시농업 활동을 교과과정에 반영 ▲토종종자 조사 시범사업 추진 ▲ 도시농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도시농장 운영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와 함께 통계 DB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도시농업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등을 시행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넌스 사업을 실행 중인 경기도의 향후과제는 올해 발족한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의 참여를 비롯해 조직확대, 제도화 및 비용분담, 법인화 문제 등”이라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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