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꽃 ‘무궁화’를 ‘국화’로서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무궁화의 국가 상징물로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했다.

제안 이유로 “국화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중요함에도 국기인 태극기가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 반면, 우리 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화인 무궁화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 날로 정하는 한편 국화에 관한 연구와 개발, 홍보 등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무궁화 법은 지난 18대 국회를 비롯해 이전부터 몇차례 발의돼 왔지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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