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새롭게 신설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EU 2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계획은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에 13개 계획을 추가해 총 101개 계획으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 행정계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 법령개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분야를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인 정책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계획인 개발기본계획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개발사업 부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새롭게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을 실시, 매년 100명 수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수질·대기·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기술자격이다.

또 평가서 신뢰 향상을 위해 앞으로 모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환경분야 기사(산업기사)에 4년(5년) 실무경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에 6년 실무경력(비관련학과 7년 경력), 9급(5급) 이상 공무원은 5년(3년) 실무경력,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 종사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평가서에 자연생태환경의 조사·예측·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신설해 대형 개발사업 때마다 논란이 됐던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도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그 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했다.

한편,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31년째 맞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대규모 사업 평가 189건, 사전환경성검토는 4460건에 대한 협의절차가 진행됐다.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101개)
국토해양부 정책계획(3) 도로정비기본계획, 댐건설장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1개) 개발기본계획(48) 건설공사계획(500억원이상), 도시․군관리계획,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계획, 정비계획및정비구역의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물류단지개발계획및물류단지의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의지정, 역세권개발구역의지정및사업계획, 택지개발지구의지정및택지개발계획, 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의지정, 국가산업단지의지정, 일반지방산업단지의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 농공단지의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을위한재생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도로의건설공사계획, 댐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신공항건설에관한기본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지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 국제화계획지구의지정, 광역개발권역의지정,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의지정,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의지정,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의지정,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 친수구역의지정또는사업계획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광역시설계획
지식경제부 정책계획(2) 유통산업발전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15개) 개발기본계획(1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 지역별시행계획,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지정, 유치지역의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특구의지정, 특구육성종합계획, 특구관리계획,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및개발계획,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특구지정및특구계획
농식품부 정책계획(2)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8개) 개발기본계획(6) 어항의지정, 어항기본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마을정비구역지정
문화관광부 정책계획(2)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5개) 개발기본계획(3) 문화산업진흥지구의지정, 관광지등의지정, 체육시설사업계획
기 타 정책계획(5) 폐기물처리기본계획(환경부), (산림청 4)사방사업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22개) 개발기본계획(17) (국방부2)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등의지정, (기재부1)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여가부1)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중소기업청1)협동화실천계획, (환경부4)도립공원계획의결정, 군립공원계획의결정,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선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산림청 2)임업진흥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행안부6)온천공보호지구의지정, 온천개발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묘지중장기계획, 개발도서지정및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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