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증가율’ 실적치를 비롯해 주요 통계치 산정지표를 왜곡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도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증가율’ 산정시 당해연도 도시인구가 주요 산정 지표로 대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도 및 2010년도 인구 통계 자료를 적용해 잘못된 실적 자료를 보고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2011 회계연도 결산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산림청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이 성과지표로 보고한 ‘임가소득증가율’도 당해연도 임가소득 실적이 아닌 임가소득산출 용역업체로부터 확정되지 않은 추정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적용, 실적치가 6.39%로 목표치 0.2%보다 3245%나 초과달성했다고 성과보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비율’ 항목의 세부 달성 실적을 기술하면서 2012년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이수자 중 산림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 실적치가 목표치인 55.2%에 미달된 50.9%에 그치자 실적치를 ‘미측정’으로 표기하는 등 실적치 기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지속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UNCCD 제10차 총회 유치 및 개최’ 항목이나 ‘총 임가소득증가율’, ‘경영개선조합의 순자본 비율’ 등 앞서 설명한 이유로 기간 내 실적치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성과지표의 달성 실적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술하지 아니해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하거나 추정치 또는 전년도 실적을 당해 연도 실적치인 것처럼 보고해 성과보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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