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경용 석재를 채취할 때는 채석 경제성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노출된 암반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시추탐사가 면제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할 때 연접지역에서 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지정제가 도입되고 산지복구비 예치방식이 개선되는 등 토석채취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7일 골재채취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골재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석채취 허가 및 사업환경 개선 등 2개 분야의 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합리화방안은 산림청이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 등이 정비되는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방안에 따라 그동안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던 조경용 석재는 토목용 석재와 마찬가지로 석재의 압축강도, 내구성 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채석 경제성 평가대상에서 제되됐다.

또 암반이 이미 노축돼 육안으로 암석의 종류와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허가시 종전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시추탐사를 생략토록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최소 허가면적인 5만㎡ 기준으로 35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도 완화됐다. 현행 도로 신설 또는 변경으로 토석 채취중인 지역에서 체취 제한지역이 되는 경우 기존 허가기간 내에서만 추가 채취를 허용했지만 앞으로 별도의 허가기간을 부여해 추가 채취를 허용토록 했다.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채취하는 경우에도 최소 면적 20만㎡ 이상이어야 추가 지정이 가능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채석단지 추가 지정이 연접한 지역에 대해 복구면적 범위 내에서 단지 확대를 허용하는 변경지정제가 도입된다.

해매다 납부하는 산지복구비도 3~5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 뿐 아니라 앞으로 업계는 토석채취시 분진, 토사 유출, 산사태 등에 대비한 재해방지계획 수립을 토석 채취 허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해야하며 토석채취 허가자에 대해 관련 법규내용, 자연친화적 채취, 주민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변경됐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산림청은 시행령·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국무총리실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각각 맡아 올 하반기 중에 규제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함께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석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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