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인정제 공청회'에서 '친환경 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생태환경 및 경관, 수자원,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골프장’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평가 기준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도’란 골프장 운영과정의 환경 친화성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가 인정해 친환경적 골프장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날 나선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책’ 주제발표에서 현재 골프장의 현황과 골프장 관련 쟁점 및 대책,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과장은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는 관계공무원, 골프 학회, 관계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인정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및 현장 실사 후 위원회 최종심사를 통해 환경부가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 도입으로 골프장의 자발적 환경관리와 지역사회와 갈등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영국의 친환경골프장 인정기관인 GEO(Golf Environment Organization)의 인증심의위원인 백주영 소장(HLE Korea)의 인정기준(안) 소개가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는 생태환경 및 경관, 수자원, 환경오염,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경영 및 지역사회 등 6개 분야에서 19개 항목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급경사지의 생태경관 훼손 및 복원 면적 ▲기존대지의 생태적 가치 ▲하천수계 및 습지 보전 ▲생물서식지 지정 및 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 ▲산림에 대한 원형녹지 보존 ▲자생식물 도입, ▲용수 사용절감 ▲물의 재이용 방안 및 사용량 ▲저류지 수질관리 ▲유해물질 취급 및 오염방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신재생에너지 이용 ▲재료 및 서비스공급 ▲생활폐기물 처리 ▲농약·비료 저감 ▲직원및 지역사회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관계 등이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

배점은 농약·비료 저감이 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존대지의 생태적 가치가 15점, 이어 급경사지 생태경관 복원과 하천수계보전, 직원 및 지역사회 환경의식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10점으로 높은 배점을 적용했다.

대부분 8~5점 사이의 배점이 적용됐으며 자생식물 도입(3점)과 생활폐기물 처리(2점)가 비교적 적은 배점이 적용됐다.

친환경골프장으로 인정받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신축 및 완공 3년 미만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20~25%를 경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 취득세 5~15%, 재산세 3~15%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활용가능성 인센티브제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면제, 골프장 농약잔류랑 검사 면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 정부 들어 골프장 건설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환경성평가 등이 부적정하게 진행되고 막개발이 성행하고 있다”며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보다 현재 무분별하게 골프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흥락 미강생태연구원 원장은 “친환경골프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평가기준에서 녹지에 대한 평가는 양적기준보다 질적기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주제발표와 토론회에 이어 여민선, 조정연 프로골프 선수의 국내외 환경친화적 골프장 체험 사례 소개 및 친환경골프장 홍보를 위한 팬 사인회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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