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종으로 신규지정된 금자란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 등 법적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목록 조정 등을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 5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과거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복원중인 ‘따오기’ 및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종들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불법포획,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9종은 개체 수 및 개체군 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재지정 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재지정되는 189종 중에서 임실납자루 등 3종은 멸종위기 등급이 상향됐다.

섬진강 상류 지역에만 분포하는 임실납자루, 분포지역이 한정돼 있고 개체수도 극히 적은 비바리뱀, 개체가 많이 사라진 털복주머니란 등 3종은 종보전 필요성이 높아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해제와 더불어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32종→31종),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485종),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688종→574종)의 목록도 일부 변경했다.

 

▲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황기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멸종위기종 지정 전에 대상 종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멸종위기종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관찰종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조정은 2005년 이후 8년 만에 확대·조정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와 보관신고필증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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