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발주공사에서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나 부정당업자들의 신인도 감점이 확대되는 등 제재 업체 입찰 불이익이 커진다.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은 완화된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이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 및 부정행위를 한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과 폭을 확대해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했다.

종전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5점 감점했던 것을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게 7점 감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통과점수가 90점으로 감점 7점을 받을 경우 사살상 입찰 참가가 어려워진 것이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도 확대했다. 종전 담합, 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0.5~3점 감점했던 것을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1~3점 감점키로 했다.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도 10억원 미만의 경우 만점기준을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키로 했으며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금액의 절반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 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을 받게 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 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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