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마당 내 식재를 과도하게 할 경우 마사토 포장에 의한 반사광 효과도 미흡하게 돼 한옥 채광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경 기준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은평 한옥마을이 국내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조경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개발한 새로운 한옥모델에 현행 규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는 17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했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재정비촉진계획과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됐다.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후 최초의 사례다.

시는 은평 한옥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배제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1m에서 0.5m로 완화해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한옥문화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로 인해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돼 왜곡된 형태의 한옥 양산이 우려된다”면서 “마당 내 식재를 과도하게 할 경우 마사토 포장에 의한 반사광 효과도 미흡하게 돼 한옥 채광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한옥 보급을 위해 은평 한옥마을에 처음으로 선보일 다세대형 한옥의 마당 확보와 채광문제 해결 등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증대로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21세기 서울형 한옥모델’을 개발해 은평 한옥마을에 다세대형 한옥 등 일부 모델을 시범 적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은평 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최소 188㎡에서 최대 441㎡까지의 다양한 규모의 122필지로 계획돼 있으며 그 안에 158세대의 높이 1~2층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한옥마을 개발 사업을 위해 단순히 조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게 해주는 ‘무법’적 대안이 ‘답’이 될 순 없다. 한옥이 현대 건축물과 달라 기존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면 우리 전통 한옥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은평 한옥마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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