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축행정 건실화 일환으로 건축허가 시 설치된 조경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중 1000㎡ 이상 건축물 63곳에 대해 구와 합동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조경시설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목일 식재시기에 맞춰 조경수 고사 등에 대해 즉시 보식토록 할 예정이며, 조경시설의 위반사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조경부분의 위반여부 등을 따져 사용승인 업무대행(건축사) 등 허위사실이 있을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조경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건축물 조경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녹지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조경실태 점검으로 125곳을 적발, 시정 완료했으며, 공사감리 및 사용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4명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키워드
#건설 #건축 #조경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