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폐선부지를 공원화한 광주푸른길 중 사업추진이 미뤄졌던 남광주역 구간(320m)이 올해 8월 완공됨에 따라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는 최근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푸른길운동본부는 2012년도 핵심사업으로 ▲푸른길 전 구간 완공에 따른 그랜드오픈 행사 ▲푸른길 운영관리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푸른길관리조례’ 입법발의 ▲다른지역 폐선부지의 공원활성화를 위한 ‘폐선부지 국비지원법안’ 제안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8월 푸른길 전 구간이 완공되면 그 동안 헌수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등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랜드오픈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푸른길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성됐던 것처럼 이후 운영관리도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푸른길관리조례안’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조례안은 올 상반기에 입법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공원관리에 시민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와함께 다른지역의 폐선부지에 공원조성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 등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폐선부지 국비지원법안’도 마련해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푸른길 주변 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한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푸른길 주변 도시재상사업이 선정됐으며, 2015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된다. 올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상임본부장 이근우)는 ‘2012 정기총회’를 지난 28일 오후4시에 광주푸른길기차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임원선임 ▲푸른길 2.0 등에 대해 논의 됐다.
광주 푸른길, ‘관리조례’ 제정 추진
시민참여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 추진
- 기자명 배석희 기자
- 입력 2012.02.29 20:0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