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보행자 전용길’이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도심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보행자가 많고 보행환경을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사동길처럼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도심 골목길, 산책로 등 보행자만이 다니는 ‘보행자 전용길’의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동 등 도심속 문화 자원 지역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과 어린이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또 차도와 보도의 분리,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등 우선 정비가 이뤄진다.

가로등,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이 관리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돼 발생하는 보행공간을 잠식 및 보행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물로 인한 보행장애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별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8월부터 관할 지역의 전체 보행실태 조사를 통해 보행자 불편사항과 사고위험지역을 파악,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도심에서 각종 보행 장애물들이 효과적으로 정비되고, 골목길 등에 보안등, CCTV 설치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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