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면 놀이기구가 5개인 시설의 경우 기존 44만9000원이던 수수료가 39만3000원으로 12.5% 인하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네의 경우 설치검사가 기존 4만5000원에서 시행령 개정 후 4만900원으로, 미끄럼틀은 6만80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정글짐은 4만5000원에서 4만900원으로 각각 개정됐다.
 


설치검사기간 3년 연장, 관리주체 부담 줄어
지금까지 수수료 부과기준만 규정했던 것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고, 검사를 위한 현장 출장비도 대폭 낮췄다. 3-15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던 것을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다만 도서지역은 공무원 여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국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적정공간 확보, 충격흡수 등의 설치검사기준, 기구 노후화 및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의 정기시설검사기준, 개별 놀이기구에 대한 내구성 검사 등의 안전진단기준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2중 검사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했다.

또한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도입 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 공간 및 기구 규격을 조정했다. 그네의 경우, 앞뒤 낙하공간을 3.5m로 규정했으나 3m로 0.5m 줄였다. 터널형 미끄럼틀 지름도 0.75m에서 0.65m로 변경했다.

아울러, 2008년 1월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2015년 1월26일까지 3년 연장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월 1회 이사 안전점검, 30일 이내 보험가입, 6개월 이내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시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수료 문제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한편 업계 및 관련 단체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개선하지는 못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에서는 12.5% 인하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크게 풀어내질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서울시지부장은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높다. 절반으로 낮추거나 무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같은 의견을 드러냈다. 임혁 사무총장은 “12.5%는 관리주체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라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에서 생각했던 바대로 적절히 수수료가 낮춰졌다”며 “행안부와 지경부로 양분되어있는 안전검사 기준 역시 수정돼야 한다”면서 “협회에서는 현재 단체표준 놀이시설 안전검사 기준에 대한 단체표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지자체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주민, 지자체, 검사기관, 행안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놀이기구별 검사수수료 변화(설치검사기준)
                                                                                                                                                                                                      (단위:원)

 

 

 

품 목

현 행

개 선

증 감

그네

45,000

(50,000)

40,900

△ 4,100

(△9,100)

미끄럼틀

68,000

(75,000)

58,500

△ 9,500

(△16,500)

정글짐

45,000

(50,000)

40,900

△ 4,100

(△9,100)

공중놀이기구

68,000

(75,000)

58,500

△ 9,500

(△16,500)

회전놀이기구

68,000

(75,000)

58,500

△ 9,500

(△16,500)

흔들놀이기구

51,000

(56,000)

45,300

△ 5,700

(△10,700)

건너는기구

45,000

(50,000)

40,900

△ 4,100

(△9,100)

오르는기구

45,000

(50,000)

40,900

△ 4,100

(△9,100)

조합놀이대

103,000

(113,000)

84,900

△ 18,100

(△28,100)

실내놀이기구

74,000

62,900

△ 11,100

기타놀이기구

45,000

(50,000)

40,900

△ 4,100

(△9,100)

모래

100,000

88,500

△ 11,500

고무

111,000

97,300

△ 13,700

포설

111,000

97,300

△ 13,700

979,000

 

856,200

[87.5%]

△ 122,800

[△12.5%]

 

( )는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실내놀이기구와 바닥재는 설치검사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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