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멸종 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245종으로 확대 조정된다.

환경부는 현행 221종인 기존 야생 동·식물 지정목록에서 33종을 지정 해제하고 57종을 추가 지정하는 새로운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창녕군에서 복원중인 따오기,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신규 지정되고, 절멸된 바다사자,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연간 60∼100만 개체) 및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등 33종은 지정 해제된다. 해제된 가창오리 및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에 대해서는 ‘포획금지 야생동물’ 지정, 개체에 대한 지속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둑중개 및 잔가시고기 어류 2종 및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금지범위를 채취 등의 행위까지 확대한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포획금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개체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지속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8종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재지정 됐다. 이중 호랑이, 늑대 및 시라소니 3종은 야생 상태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나 서울동물원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증식·보전사업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되어 재지정에 포함됐다.

재지정종 중 7종은 멸종위기 등급변경이 이뤄진다. 섬진강 상류 지역에만 분포하는 임실납자루와 개체수도 극히 적은 비바리뱀, 털복주머니란 3종은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 된다. 반면, 충남 천수만 및 주남저수지 등 지역에 지속적으로 도래하는 노랑부리저어새와 개체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구렁이, 두점박이사슴벌레, 칼세오리옆새우 4종은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이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조정과 함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의 목록도 일부 변경된다. 또 이와 더불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생물종의 국명, 학명 정정 및 표기 방법 등도 일제 정비된다.

또,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멸종위기종의 지정·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상 멸종위기종의 정의에 기준해 2∼7년마다 멸종위기종이 일괄 지정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체 수, 개체군 수, 분포지역, 서식지 훼손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이 마련되고, 정기(5년) 및 수시 지정·해제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전에 개체 수 조사가 필요한 종에 대해 1∼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찰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기간(2012.1.30.∼2.20.)과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개정사항(단위:종)

[표1] 현행 대비 개정(안)

  (Ⅰ급/Ⅱ급)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 고

('05지정)

('12)

지 정

해 제

221(50/171)

245(51/194)

57

33

포유류

22(12/10)

19(11/8)

-

3

조 류

61(13/48)

61(12/49)

8

8

양서·파충류

6(1/5)

7(2/5)

1

-

어 류

18(6/12)

25(9/16)

9

2

곤충류

20(5/15)

22(4/18)

5

3

무척추동물

29(5/24)

31(4/27)

3

1

식물류

64(8/56)

77(9/68)

29

16

해조류

1(-/1)

2(-/2)

1

-

고등균류

-

1(-/1)

1

-



[표2] 개정(안) 세부 내역

구 분

재지정

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

245

188

57

7

33

포유류

19

19

-

 

3

조 류

61

53

8

1

8

양서·파충류

7

6

1

2

 

어 류

25

16

9

1

2

곤충류

22

17

5

1

3

무척추동물

31

28

3

1

1

식물류

77

48

29

1

16

해조류

2

1

1

 

 

고등균류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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