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검토를 하려면 매번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관련 환경규제들을 알아봐야 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장부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던 한 사업자의 입에서 나온 하소연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자들의 이러한 볼멘소리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이달부터 개시한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때문.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경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토지개발계획 수립시 사업자가 입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 검토에 드는 수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토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 모든 환경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캡쳐 화면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개발계획 구상단계에서 개발예정지 부근의 법령상 규제, 보호야생 동·식물, 문화재보호구역 등 입지 제약 요인을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쉽게 검색·판단함으로써 시간·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예정지의 환경 규제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개별 시스템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제공하는 주요정보는 ▲환경질 측정자료 ▲국토환경성 평가정보 ▲문화재 정보 등 3분야 총 78가지 항목이다.

환경질 측정 자료엔 멸종위기동식물, 대기질, 소음, 진동 등 9가지가, 국토환경성 평가정보는 법적보호구역 14개, 수질환경규제지역 11개, 기타 규제지역 27개, 환경생태정보 13개 등 65가지가, 문화재 규제정보 분야엔 지정문화재 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4가지 정보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 웹페이지(www.eiass.go.kr) 초기화면에서 ‘사전입지 자가진단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환경평가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 상에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주요 제공정보 현황

구 분

주요 제공정보

환경질 측정 자료(9개)

ㆍ멸종위기동식물, 대기질, 해양저질, 해양수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질, 소음, 진동

국토환경성평가정보(65개)

ㆍ법적보호구역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14개
ㆍ수질환경규제지역 : 수변구역, 하천구역 등 11개
ㆍ기타 규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한계농지 등 27개
ㆍ환경생태정보 : 종 다양성 등급, 녹지연속성 등 13개

문화재 정보(4개)

- 지정문화재 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구역, 문화유적 분포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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