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3건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 법안으로 제안해 지난 12월 26일 열린 제304회 임시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최종심의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신설을 담고 있는 노영민 의원 발의 법안과 자연환경복원설계업자 신설을 담고 있는 정부(환경부) 발의 법안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 제한 및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이 통합됐다.

대안 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도시생태계 복원사업 ▲우선보호대상 생태계복원 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자연공원법에 따른 훼손지 복원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노영민 의원이 의원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대안법안에는 이외에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구역에 재정적 지원 ▲자연환경조사를 5년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2년마다 실시 ▲도시생태환경도 작성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 지정 및 생태관광협회 설립 ▲생태통로 설치대상을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시 사전조사 및 설치후 사후관리 절차 정함 ▲출입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대안법안은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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