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규정개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던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가 현행 25n에서 5m로 조정돼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25배 정밀화됐다.

이처럼 골프장 산지 입지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현재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이 30~40%에 달하는 지역의 경우 사실상 골프장 입지가 어려워졌다. 현행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 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골프장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입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강원도 등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에 골프장이 입지하는 현상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산지가 8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경우 현재 골프장이 운영 중인 곳은 42곳, 추진 중인 곳은 25곳으로 경기도를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 자연생태조사업 신설,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골프장의 건설·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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