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현행보다 평균 12.5%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행보다 평균 12.5%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수료는 부과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자율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놀이기구별 상한액을 고시하게 된다.

또한 현행 검사수수료 상한액은 정기검사와 설치검사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들 검사 수수료를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기존에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에서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로 바꿔 검사내용에 맞게 현실화 했다.

한편, 그동안 수수료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 차등 징수하던 현장출장비를 실비 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안전검사기관 확대, 안전기준 현실화 및 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통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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