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결정에 교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조경수 유통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조경수 가격 결정과 유통구조에 합리적인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조경수에 대한 가격결정과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행양부와 조달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경수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경수 가격은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조경수가격 관계관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관계관회의는 문화재청,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등 수요기관과 생산자를 대표로 하는 (사)한국조경수협회 그리고 가격조사기관인 조달청만이 참여하고 있어 참여폭 확대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도로 신설 및 확·포장 등 대형공사장 주변 중심으로 고가 조경수목을 허가 없이 채굴해 유통시키는 문제도 논란이 됐으며, 조경식재공사 때 조경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직 혹은 토목직 공무원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도 문제시 되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조경 관련 대학교수와 연구원, 감정업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실시 ▲조경수의 지역별 현지 가격조사에 조달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합동 조사를 통해 조경수 가격 결정 ▲조달청에 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조경수목 중 수요가 많은 수목을 고시대상에 추가 ▲고시되지 않은 조경수목 중 예술성이 있거나 희귀한 수종은 기관별로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종과 가격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경수목 가격결정 구조개선’안을 권고했다.

또한 ▲고가, 중·대형 조경수목에 대한 원산지와 학명표기 의무화 ▲조경수(묘목)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고가 조경수목의 유통이력관리제 도입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지도단속 강화 등을 담은 ‘조경수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시 조경분야 전문가의 관리감독 의무화 등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경수 가격결정 구조 투명화로 물가안정과 예산절감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조경수 분야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수업계 관계자는 “조경수가 살아있는 생물인 만큼 규격을 획일화하기 보다 품질등급제를 통해 가격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권고사항을 받은 정부와 지자체는 1년 이내에 시행하거나 시행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해 강력한 이행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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