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에 부설로 설치된 공적공간 1100여 곳을 점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출입구를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된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적공간’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말한다.

연면적 5000m² 이상인 중·대형 건물은 도로변에서 일반시민이 항상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공간을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해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건물주의 인식 부족이나 소홀 또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

시는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 ▲출입구 폐쇄 ▲무단 증축 ▲조경시설물 철거 ▲적치물 방치 등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57곳 중 22곳은 원상회복 됐고 35곳은 조치 중이거나 계속 독려 중에 있어 향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해 사유화된 공개공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주 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장은 “공적 공간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의 건축 심의를 더욱 강화해,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적 공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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