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에 부설로 설치된 공적공간 1100여 곳을 점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출입구를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된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적공간’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말한다.
연면적 5000m² 이상인 중·대형 건물은 도로변에서 일반시민이 항상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공간을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해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건물주의 인식 부족이나 소홀 또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
시는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 ▲출입구 폐쇄 ▲무단 증축 ▲조경시설물 철거 ▲적치물 방치 등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57곳 중 22곳은 원상회복 됐고 35곳은 조치 중이거나 계속 독려 중에 있어 향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해 사유화된 공개공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주 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장은 “공적 공간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의 건축 심의를 더욱 강화해,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적 공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무늬만 ‘공적공간’ 57곳 시민 품으로
서울시, 공개공지 1100곳 점검…위반사례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 회복 조치
- 기자명 고은하 기자
- 입력 2011.10.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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