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도시디자인 조례에는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공모 ▲도시디자인 심의·자문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디자인 향상을 위해 건축, 조경, 도시계획, 조형예술, 공공디자인, 시각디자인, 조명 등 관련분야 50명 이내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디자인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고 기획과 준공에 이르는 전 분야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입법예고기간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1월경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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