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모범간판 건축물 인증제’를 추진한다.

이번 ‘인증제’는 단위 건물별로 옥외광고물의 총량관리를 통해 간판 과밀을 억제하고, 건물 및 가로경관과 조화된 아름다운 간판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 간판 인증제는 오는 10월까지 건물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신청, 구청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11월 부산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정대상을 기존 건물단위 모범 간판뿐 아니라 소규모 업소단위의 아름다운 간판 등도 포함해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추천된 간판들은 조형성, 실용성, 독창성, 조화성 등 간판의 완성도 및 주변지역·건축물과의 조화 여부 등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주경 및 야경, 간판 및 가로경관과 조화되는 건물 ▲건물·간판 변경시에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건물 ▲간판의 축소 및 색상정비 등 간판을 최소화하되 전달기능이 탁월한 건물 ▲보행자의 동선 및 시각 등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건물 ▲불법 광고물이 없는 법령상 모범이 되는 건물 등이다.

시는 인증 받은 간판에 대해 간판허가 수수료 면제 및 인증서를 부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건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 인증건물의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표창 및 각종 공공사업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 시 업체 등의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모범간판 건물 인증제’를 시와 자치구·군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모범간판 건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는 등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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