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및 도시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제작·발표한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다.

원주시가 2007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생태현황도가 지난 5일 공개되자 보전 1, 2 등급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1차 열람공고에서만 270여건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돼 시는 당초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람기간을 ‘다수인의 의견수렴을 위함’이라며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했다.

원주시는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연생태보호 및 관리방안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원주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주시 도시지역 및 기타지역(개발예정지역, 섬강유역 및 산림지역)의 비오톱 지도 작성 및 GIS 시스템 구축(1단계) ▲원주시 전지역 비오톱지도 작성(1단계 보완) 및 GIS 시스템 구축(2단계) ▲인터넷 Web 서비스 시스템 개발(3단계) 등 모두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원주시는 지난 해 말까지 1,2 단계 작업을 완료하고 치악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원주시 전역, 모두 761.4km²에 해당되는 도시생태현황도를 지난 달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도시생태현황도에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 및 보전가치에 따라 원주시를 7개 등급화 했으며 이 중 원주시 전체면적의 3.1%가 1등급으로, 41.2%가 2등급으로 분류됐다.

만약 이번 도시생태현황지도가 확정·고시되면 1, 2 등급에 포함된 44.3%인 337.3km²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 역시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각종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3,4등급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원주시의 비오톱지도 열람공고기간은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공람기간이 끝난다하더라도 바로 확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장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등급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를 위한 위원회도 다시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도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 지역을 실측한 것은 아니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의 신청이 접수된 현장에 대해 현지시사 등을 거쳐 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정책적 자료 활용 또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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