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경공 노임단가가 9만72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초 책정된 8만7905원보다 2167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발표한 ‘2011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를 통해 전체직종 평균임금이 12만9029원으로 올초보다 4280원(3.4%) 인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경공을 포함한 91개 직종이 포함된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의 경우 12만3735원으로 올초 12만31원보다 3704원(3.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조경공 임금 상승폭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4호)의 법적 근거에 따라 기준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를 병행 실시했다.

이번 노임단가는 9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자료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에서 확인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02-3485-8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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