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민간인과 문화재수리업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문화재수리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발주 문화재수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간 문화재수리는 뚜렷한 원칙이 없어 계약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수리내용, 공사기간, 계약금, 기성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분쟁의 원인이 돼왔던 대금지급 방법, 설계변경, 하도급관계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특히 대금지급에 대해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 후 지급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으로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도급계약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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