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숲유치원 등 자연공원 내 특화된 보육시설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입법발의됐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합, 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도시공원위원회’는 의무가 아니라 실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대신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저렴한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했으나 예산 여건상 건립이 용이하지 못했던 문제를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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