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나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2월부터 ‘큰나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큰나무 등록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에 대해 훼손을 금지하고,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와 사전 협의토록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도시공원과 녹지, 공공기관, 가로수, 공동주택,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큰나무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고 2m 이상 모든 큰나무와 특수 관목에 대해 수종, 수고, 둘레, 위치정보 등을 전수조사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안으로 큰나무 등록제를 위한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큰나무 총 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과 항목 등을 규정하고 민간조사 협조에 대해 사항 ▲나무의 보존가치에 따라 문화재, 보호수, 시 나무 지정과 등록된 나무를 관리하고 보전 등을 규정한 큰나무 등록제 ▲나무은행에 대한 운영계획과 민간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큰나무 등록제와 함께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나무의 재활용을 활발히 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증자와 수요자의 정보를 구축해 직거래로 운영될 수 있는 나무은행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큰나무 총 조사와 큰나무 등록제, 나무은행제도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집중 관리하여 녹색도시 건설과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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