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의 조경공사는 하천 기능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비중이 점점 증대되어 왔다. 1970년대 이전에는 경제발전과 맞물려 수자원 확보 및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한 방재 위주의 하천정비가 시행되어 조경의 영역은 미미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친수성을 강조한 공원하천에 환경기능을 일부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가 주를 이루면서 조경 영역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하천의 생태계 보전, 서식처 복원 및 수변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생태계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문화기능 등이 중요시되어 조경은 하천사업에서의 주요 공정으로 대두됐다.

정부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후속으로 2020년까지 국가하천 43개소(1028㎞), 지방하천 1042개소(1015㎞)에 대한 지류살리기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등이 제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도시 및 농촌하천의 어메니티(amenity) 복원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주되고 있음에 따라 하천분야에서 조경의 참여영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하천에서의 공사는 일반지역 공사와 달리 집중강우와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공자와 발주자의 책임과 무관하게 공사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하천의 특성을 반영한 하자책임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일부는 하자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책임의 경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많은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은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고 특히 오사카시 조원공사 공통시방서에서는 천재지변의 피해 기준을 살펴보면, 강우시 ①1시간당 강우량 20mm이상, ②24시간 강우량 80mm이상, ③연속(72시간) 강우량 150mm이상, 강풍시 10분간 평균 풍속 최대 15m/s이상, 지진, 해일, 폭설 등은 주변 상황 등에 따라 해당 범위의 다른 일반 구조물에 피해를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하자판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 발표자료 참조)

앞으로 하천과 관련된 조경공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많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와의 시비를 줄이고 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공동으로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본다.

류지훈(한국수자원공사 환경생태팀 처장)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